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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5월 31일까지, 군산항 북팡파제~금강하굿둑 일원
기사입력: 2019/03/12 [09:49]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새만금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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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항 북팡파제부터 금강하굿둑 일원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무허가 실뱀장어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해경이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및 서정원 서장)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전북 군산항 북팡파제부터 금강하굿둑 일원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무허가 실뱀장어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해경이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형사기동정과 고속단정 및 파출소 경력을 배치해 불법 조업에 사용한 어구와 어획물은 증거물로 전량 압수하는 동시에 지자체 등에 통보해 재범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항로상에서 이뤄지는 불법조업 행위를 비롯 고질적인 사범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적용하고 소형어선과 뜰채 등을 이용한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야간에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단속도 한층 강화한다.

 

이번에 이뤄지는 단속은 ▲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 및 불법어구 적재 ▲ 불법포획 어획물(실뱀장어) 불법 매매‧소지‧유통 ▲ 불법 실뱀장어 어선의 항계 내 및 항로상 침범 등 해상안전 저해 등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뱀장어는 2월~5월까지 부화한 뱀장어 유생이 해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실뱀장어로 성장해 하천으로 올라가는 것을 잡기 위한 무분별한 조업행위가 성행하는 과정에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서정원(총경)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항로상 불법조업은 선박 통항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어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단속을 결정했다"며 "눈 앞의 작은 이익보다 안전이 우선되는 건전한 어업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무허가로 실뱀장어 조업을 하다 단속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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