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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법규 위반 선박 잇따라 '철퇴'
실뱀장어 불법 포획‧나잠 어법 해삼 채취‧기소중지자 검거 등
기사입력: 2019/03/19 [10:53]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새만금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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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부안해경이 황금어장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의 고삐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법규를 위반 어선이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 사진제공 = 부안해양경찰서     © 이한신 기자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어선 5척과 기소중지자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무등록 선박(0.7톤)을 이용,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그물을 설치하던 A씨(64)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고창군 동호항내 갯골에서 민물장어 자연 상태 치어인 실뱀장어 어업 행위를 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수산업법상 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할 경우 또는 어업 허가를 득했으나 어업 허가 구역 외에서 조업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이날 오전 9시께 부안군 변산면 하섬 남서방 1.5km 해상에서 B호(4.96톤‧양식장 관리선)가 승인을 받은 구역외의 수면에서 해녀들이 특별한 산소 호흡장치 없이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이른바 나잠 어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혐의로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또 비슷한 시간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 항포구에서 선원명부 등록을 하지 않고 출항한 D호(22톤‧기타선) 등 3척이 해경의 단속에 적발됐다.

 

또한 지난 18일 낮 12시께 부안군 위도면에서 특수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E씨(27)를 붙잡아 신병을 수배관서로 인계했다.

 

E씨는 경찰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도서지역에서 선원 생활을 하며 공소시효 기간 동안 은신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안해양경찰 임재수(총경) 서장은 "최근 해상기상 호전에 따라 어선 등 출항이 증가하는 과정에 각종 불법행위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활동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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