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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제300회 임시회 '폐회'
헌재 '해상경계분쟁 결정 선고 성명서' 만장일치 채택 등
기사입력: 2019/05/02 [18:2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새만금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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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부안군의회는 2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부안‧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에 따른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한수(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의장을 비롯 의원들이 "모든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 협치 된 마음으로 군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군의회                                                                                                                             © 이한신 기자

 

▲  지난달 28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300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별로 간담회와 현장방문(27개소)을 통해 지역 현안문제에 관련,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이한신 기자




 

전북 부안군의회는 2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달 28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이번 임시회는 각 상임위별로 간담회와 현장방문(27개소)을 통해 지역 현안문제에 관련,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부안‧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 결정'선고에 따른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총 1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 의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종 가결 처리하는 것으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김광수(계화면‧변산면‧하서면‧위도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명서'를 통해 부안군의회는 "헌법재판소가 제1쟁송 지역인 위도해역은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했으나 제2쟁송인 곰소만 해역의 경우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갯골이나 갯벌을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으로 인정해 판결한 부분"에 유감을 드러냈다.

 

또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제2쟁송 해역인 곰소만에 대한 해상경계선이 재조정돼 고창군이 관할하던 일부 해역이 부안군 관할로 편입된 점은 고무적인 사실"로 "새롭게 편입된 곰소만 해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갯벌에서 이용개발 등의 경제활동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안내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일부 관할권이 변경된 위도해역과 지역 주민의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득창출에 중점을 둔 위민행정을 추진할 것"을 담고 있다.

 

또한 "헌재의 부안‧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 심판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이고 완벽한 논리로 관할권 분쟁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부안군의회 역시 모든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 협치 된 마음으로 군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부안군의회 이한수 의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도출된 정책 대안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노력해 달라"며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 동안 매창공원을 주 무대로 부안군 일원에서 개최될 '제7회 부안마실축제'가 풍성하고 안전하게 폐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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