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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택시요금 14.47% 인상
6월 1일 0시부터 4,000원 적용‧137m마다 163원
기사입력: 2019/05/14 [11:53]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새만금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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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부안지역을 운행하는 택시 요금이 오는 6월 1일부터 14.7%(500원) 인상된 4,000원이 적용된다.  (부안군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이한신 기자


 

 

전북 부안지역을 운행하는 택시 요금이 오는 6월 1일부터 14.7%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48m 당 160원에서 137m 당 163원으로 인상되고 시속 15km/h 이하로 주행할 경우 적용되는 시간 요금은 35초 당 160원에서 33초 당 163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종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심야(자정~새벽 4시)시간과 시내를 벗어난 사업구역을 운행할 경우 종전대로 20%의 할증운임이 적용되며 복합할증율은 63%가 각각 적용되고 호출료 1,000원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 물가인상 최소화 범위로 결정된 택시요금 인상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1일 0시부터 적용되며 시행 일자에 맞춰 변경된 운임 및 요율 미터기 수리 및 검정절차가 완료된 택시부터 적용된다.

 

부안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예고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 3월 이후 6년간 동결됐으나 전북도 택시 운임 및 요율 적용 기준에 따라 인상됐다.

 

한편, 부안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이 6년 만에 이뤄지는 만큼, 인접 시‧군의 인상요금 및 요율과 동일하게 조정했다"며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함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택시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교통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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