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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일부터 택시요금 500원 인상
거리 148m→137m‧시간 33초… 각각 163원 적용
기사입력: 2019/05/17 [10:18]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새만금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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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고창군이 2013년 3월 이후 6년간 동결을 유지했으나 전북도 택시 운임 및 요율 적용 기준 변경에 따라 오는 20일 0시부터 4,000원으로 인상한다.  (고창군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 김현종 기자

 

 

 

전북 고창군이 2013년 3월 이후 6년간 동결을 유지했으나 전북도 택시 운임 및 요율 적용 기준 변경에 따라 오는 20일 0시부터 4,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2km)이 종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심야(자정~새벽 4시)시간과 시내를 벗어난 사업구역을 운행할 경우 종전대로 20%의 할증운임이 적용되며 복합할증율은 63%가 각각 적용된다.

 

특히, 거리요금은 148m 당 163원에서 137m 당 163원으로 인상되고 시속 15km/h 이하로 주행할 경우 적용되는 시간 요금은 35초 당 163원에서 33초 당 163원으로 조정된다.

 

요금인상은 오는 20일 0시부터 적용되지만 택시미터기 수리 검정을 마친 차량에 한해 반영되는 만큼, 약 1주일 동안 종전 요금이 징수될 예정이지만 고창군은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지역을 운행하는 ▲ 법인택시 = 46대 ▲ 개인택시 = 102대 등 148대에 이르는 택시미터기 수리 및 검정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고창군 상생경제과 관계자는 "운송원가 상승과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군민서비스 개선 등 침체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을 현실화했다"며 "택시 요금인상에 따라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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