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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조직폭력배' 특별 단속
7월 12일까지, 체감 치안도 제고 및 민생치안 확보 차원
기사입력: 2019/05/21 [10:1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새만금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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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청이 시민에게 불간감을 조성하고 생계를 침해하는 조직폭력배의 협박‧갈취 등의 행위를 7월 12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전북경찰청은 "국민 체감 치안도 제고 및 안정적인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오는 7월 12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조직폭력배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광역수사대를 비롯 형사와 지역경찰 등 관련부서 합동으로 폭력조직의 자금원 원천봉쇄 및 범죄분위기 차단에 주력하는 동시에 첩보수집을 한층 강화해 협박‧갈취 및 각종 이권 개입으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조직폭력배 단속에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서 문신 등으로 위화감 및 불안감을 조성하는 조직폭력배 역시 단속된다.

 

또, 전담 수사체제를 확립해 도박장과 게임장 및 성매매업소 등 불법업소 운영을 비롯 지분 투자 갈취 행위 및 건설업 등 합법적 사업을 가장한 이권개입과 독점 및 갈취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대부업 운영 및 채권 추심을 빙자한 협박 행위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김현익(경정) 강력계장은 "조직폭력배 척결을 위해 형사들과 핫라인을 통해 피해여부 등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피해자 보호 활동에도 주력, 평온한 치안 확보를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민 생활주변의 치안 안전 확보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조직폭력배 및 주변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사례를 알고 있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3월 22일 오전 3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광장에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손과 발등으로 마구 폭력을 휘두른 전주의 한 폭력조직원 A씨(21)가 구속되는 등 지난해 9월 전주시 중화산 한 커피숍에서 탈퇴의사를 밝힌 후배 등 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전주의 한 폭력조직원 역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이 밖에도, 전주 월드컵파 5명과 나이트파 9명은 지난해 4월 17일 새벽, 주점에서 여자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와 야구방망이로 서로 폭력을 휘둘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력조직원인 후배들은 선배들에게 연락을 했고 현장에 나온 선배들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맨주먹으로 1대 1로 맞붙어 결과에 승복하자'고 약속한 뒤 일명 '선수' 2명씩 뽑는 방법으로 오후 10시께 인적이 뜸한 전주 외곽에서 다시 만나 1시간가량 겨루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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