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고창군이 '코로나-19' 감염증 여파의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리고 있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소상공인의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카드를 선택했다. (고창군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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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코로나-19' 감염증 여파의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리고 있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카드를 선택했다.
요금 감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고창군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와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이 대상이다.
특히 지난해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을 비롯 신규 사업자(2월말 기준)의 경우 수도요금 부과 기준 업종이 일반용(겸업종 제외) 및 대중탕용의 3월 부과분에 대해 요금 30%가 감면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1일까지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창군 고옥규 재난관리팀장은 "고창은 전주-광주권 대도시 유입인구가 많은데다 주민 대부분 고령층이 많아 절박한 심정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방역활동도 중요하지만 군민 모두의 동참이 절실한 만큼, 예방수칙 및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확진자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경제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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