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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 모집
오는 31일까지 접수… 체류형 실습‧교육 체험 방식
기사입력: 2020/01/14 [09:3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새만금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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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고창군이 농업지식과 체험기회가 부족하고 전문 컨설팅 기회가 부족한 예비 귀농인들에게 ▲ 농촌이해 ▲ 농촌적응 ▲ 농업창업과정 등의 실습‧교육을 체험 할 수 있도록 오는 31일까지 '2020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을 모집한다.                                                                                                / 사진제공 = 고창군청     © 김현종 기자

 

 

 

 

전북 고창군이 오는 31일까지 '2020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을 모집한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농업지식과 체험기회가 부족하고 전문 컨설팅 기회가 부족한 예비 귀농인들에게 ▲ 농촌이해 ▲ 농촌적응 ▲ 농업창업과정 등의 실습‧교육을 체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창군은 예비 귀농인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 10세대(67.6㎡ 2세대 = 53.55㎡ 8세대)과 공동주택 20세대(60.82㎡ 12세대‧48.92㎡ 8세대)의 ▲ 체류공간 ▲ 교육관 ▲ 농기계창고 ▲ 공동체 실습하우스 ▲ 저온저장고 ▲ 세대별 텃밭 등 직접 체험 및 경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신청자격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농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서 농촌정착 예정자이고,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농어촌(읍면) 이외의 도시지역에 있으면서 농업 외 다른 직종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경우 누구나 가능하다.

 

희망자는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모집공고를 참고해 입교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체류형창업팀에 접수하면 된다.

 

고창군 체류형창업팀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고창군에 체류하면서 농촌 정착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전문농업인으로 제2의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서울시 및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울시민 8세대와 퇴직공무원 10세대를 배정해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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