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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일정' 공고
군산해경, 바다의 운전면허 시험 '올해 21회' 실시
기사입력: 2020/02/05 [10:34]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새만금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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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3월 5일 첫 시험을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 총 21회에 걸쳐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접수 및 발급업무를 개시한다.    (조종면허 응시생들이 군산해양경찰서 2층에 별도로 마련된 PC시험장에서 필기시험을 치르고 있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김현종 기자

 

 

 

 

 

202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일정이 확정‧공고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올해 3월 5일 첫 시험을 시작으로 총 21회에 걸쳐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이하 '조종면허') 접수 및 발급업무를 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조종면허는 강이나 바다에서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을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 해기사 면허와 더불어 "바다의 운전면허"로 불리며 1급‧2급‧요트조종 면허로 구분되고 5마력 이상의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취득이 의무화된 국가 자격증이다.

 

필기와 실기 시험에 합격한 뒤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증이 발급된다.

 

총 21회에 걸쳐 진행될 올해 시험은 김제시 만경읍에 위치한 전북조종면허시험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응시접수는 방문‧인터넷‧전화‧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필기 및 실기시험 일정은 대부분 매월 목요일 두 차례 정도 실시되며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도 총 4차례 진행되고 필기시험은 응시생들의 편의를 위해 상시 응시할 수 있도록 경찰서 2층에 별도의 PC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3월 2일부터 평일 ▲ 오전 9시~ 11시 ▲ 오후 1시~5시까지 방문 접수하면 당일 응시가 가능하다.

 

2020년 조종면허시험 일정 및 자세한 정보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군산해양경찰서 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철(총경)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며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면허증을 취득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즐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시험의 공정성 확보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면허 취득기회 제공으로 수상레저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응시인원이 집중되는 여름철의 경우 시험일정을 늘려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첫 시험에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 시험장 방역 및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비치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전북지역 조종면허 평균 합격률은 ▲ 필기 55% ▲ 실기 77%로 집계됐으며 총 871명이 응시한 가운데 380명이 조종면허증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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