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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대학 신입생 '축하금' 지원
올해 첫 시행, 3년 거주 최고 100만원 등 차등
기사입력: 2020/02/10 [10:03]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새만금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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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고창군이 민선 7기 '자식농사 잘 짓는 사람키우기' 군정 방침에 따라 올해 대학에 진학한 지역 고등학생에게 축하금 100만원 지원에 따른 대상자를 오는 3월 10일까지 접수한다.   (고창군청 전경 및 유기상 군수)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 서남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전북 고창군이 민선 7기 '자식농사 잘 짓는 사람키우기' 군정 방침에 따라 올해 대학에 진학한 지역 고등학생에게 축하금 100만원 지원 대상자를 오는 3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처음으로 지급되는 축하금은 대학 생활에 필요한 주거비와 생활비 성격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애향심 고취와 고창인으로 자부심을 갖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고창군 학생복지 지원조례'에 따라 결정됐다.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고창군에 주소지를 등록하고 거주한 기간에 따라 지급일 기준 3년일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차등지원 된다.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2년2018년 1월 1일 ~ 2020년 1월 1일) 고창군에 주소지가 등록된 경우 70만원, 1년간(2019년 1월 1일 ~ 2020년 1월 1일)은 5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고창군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2년제 포함)에 진학한 신입생은 ▲ 고창군 학생복지 지원금 신청서 ▲ 대학입학 합격증 ▲ 대학진학 등록금 영수증 또는 대학 재학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본인 또는 보호자) 주소이력 최근 5년 ▲ 대상자(학생) 본인 통장 사본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을 작성해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심사 후 해당 학생에게는 올 4월 중 축하금이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울력행정과 사람키우기팀 문의 또는 고창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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