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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포면 '특조법 보증인 41명' 위촉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기사입력: 2020/08/11 [12:14]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새만금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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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부안군이 14년 만에 지난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재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허진상(가운데) 줄포면장이 지난 10일 보증인 4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군청     © 이한신 기자

 

 

 

 

 

전북 부안군이 14년 만에 지난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재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줄포면사무소가 '보증인'을 위촉했다.

 

특조법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1978년 ・ 1993년 ・ 2006년 등 3차례 시행한 바 있다.

 

이번 특조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 증여 ・ 상속 ・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다.

 

부동산 소재지의 동 ・ 리에 위촉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관할 지자체는 현장조사와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이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농지는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되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등기해태 과태료 및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장기 미등기에 대한 과징금(부동사 평가액의 최소 20%)이 부과된다.

 

또한, 자격보증인에게 보증서 날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와 협의해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안군 줄포면은 지난 10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보증인 41명'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허진상 줄포면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법 신청이 가능한 2년 동안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면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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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재)근농인재육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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